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내 월급과 집은 어떻게 반영될까?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보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많은 분이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일도 안 하고 매달 버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 왜 소득인정액이 이렇게 높게 나오지?” “평생 일해서 겨우 집 한 채 남았는데,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걸까?” 기초연금은 단순히 지금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국민연금 액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에 내가 가진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더해 소득인정액 을 계산하고,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과 다릅니다.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돈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방식으로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기준 금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월급과 국민연금, 집과 예금이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지가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집과 예금은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실제 사례로 보는 소득인정액 계산 흐름 신청 전 미리 확인해야 할 항목 1.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합쳐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 은 매달 실제로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은 주택, 토지, 예금, 적금, 주식, 자동차 같은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바꾼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을 하지 않아 월급이 없어도 집이나 금융재산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이 있더라도 공제 기준을 적용한 뒤 계산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