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부부 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받으면 얼마 받을까?
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두 사람의 예상연금액을 단순히 더해서는 실제 입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먼저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기초연금액은 다시 각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도 하나가 아니라 네 단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아래 표에 부부의 값을 나란히 적으면 ‘선정될 가능성’과 ‘실제로 받을 금액’을 섞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장에 두 사람의 입력값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월액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부부가구의 소득·재산과 각자의 국민연금 A급여액까지 서로 다른 단계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월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순서에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했다면 정상 수령 시 월액이 아니라 연기 후 실제 월액을 적습니다.
| 입력 항목 | 배우자 A | 배우자 B | 가구 기준으로 볼 값 |
|---|---|---|---|
| 만 65세 도달 여부 | □ 도달 □ 미도달 | □ 도달 □ 미도달 | 개인별 수급연령 확인 |
| 국민연금 월 급여액 | 원 | 원 | 두 사람의 공적이전소득에 반영 |
| 국민연금 A급여액 | 원 | 원 | 각자의 기초연금액 산정에 사용 |
| 근로·사업·임대 등 월소득 | 원 | 원 | 소득평가액에 반영 |
| 일반·금융재산과 부채 | 가구 합산 재산 원 / 인정 부채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 | |
|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원 | 선정기준액과 비교 | |
첫 번째 결과는 부부가구 선정 가능성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부가구 기준을 사용합니다. 두 사람의 국민연금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에 들어가므로, 한쪽의 국민연금을 빼고 판단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 순서 | 우리 부부의 값 | 판단 |
|---|---|---|
| ①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월 원 | 공식 모의계산 또는 조사 결과 사용 |
| ② 2026년 부부가구 기준 | 월 3,952,000원 | ①이 이 금액 이하인지 비교 |
| ③ 이 단계의 결론 | □ 기준 이내 □ 기준 초과 | 기준 이내는 선정 가능성이지 최종액 확정이 아님 |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항목과 신청 조건을 처음부터 확인해야 한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가이드에서 선정 단계만 먼저 점검하면 됩니다.
두 번째 결과는 각자의 기초연금 산정액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와 합친 국민연금 총액으로 감액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A는 A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배우자 B는 B의 값을 사용해 각각 산정합니다.
| 개인별 확인 항목 | 2026년 기준 | 해석 |
|---|---|---|
|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9,700원 | 감액 전 출발점 |
| 국민연금 연계 산정의 1차 조건 | 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초과이면서 A급여액 262,270원 초과 | 두 조건을 모두 넘는지 개인별 확인 |
| 연계 산정 방식 | ‘874,250원-국민연금 급여액’과 ‘349,700원-(A급여액×2/3)+부가연금액’ 비교 | 두 방식 중 큰 금액을 토대로 관계기관이 산정 |
| 배우자의 국민연금 | 가구 소득인정액에는 반영 | 내 연계 산식에 배우자 금액을 직접 대입하지 않음 |
여기서 말하는 국민연금 급여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A급여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국민연금액만 보고 역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의 개인 조회 결과를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 번째 결과는 한 명 수급인지 두 명 수급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감액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었을 때 각자 앞 단계에서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수급 형태 | 부부감액 | 2026년 최대액 기준 예시 |
|---|---|---|
| 한 사람만 기초연금 수급 | 20% 감액 없음 | 수급자 개인의 산정액 사용 |
|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수급 | 각자의 산정액에서 20% 감액 | 둘 다 349,700원에서 출발하면 각 279,760원, 합계 559,520원 |
위 559,520원은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 전액에서 출발했을 때의 부부감액 후 합계이며, 소득역전방지 감액 전 금액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혼인관계라면 원칙적으로 부부가구로 보고, 사실이혼 인정과 같은 예외는 관계기관이 별도로 심사합니다.
네 번째 결과에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확인합니다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은 뒤 기준액을 크게 넘어서는 역전을 줄이기 위한 단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수급자라면 부부감액을 적용한 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함께 비교해 최종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결론과 ‘기준연금액 전액 수령’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 결과표 | 배우자 A | 배우자 B | 부부 합계 |
|---|---|---|---|
| ① 국민연금 월액 | 원 | 원 | 원 |
| ②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액 | 원 | 원 | 원 |
| ③ 부부감액 후 | 원 | 원 | 원 |
| ④ 소득역전방지 감액 후 최종액 | 원 | 원 | 원 |
표의 ②는 국민연금 연계 산정까지 마친 개인별 금액, ③은 두 사람 모두 수급할 때만 ②의 80%, ④는 행정기관이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반영해 확정한 실제 기초연금액입니다.
부부의 실제 월 생활비에는 현금소득만 다시 더합니다
배우자 A 국민연금 + 배우자 B 국민연금 + 배우자 A의 최종 기초연금 + 배우자 B의 최종 기초연금 + 그 밖의 정기소득을 더하면 매달 들어오는 현금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이나 예금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이미 소득으로 환산한 항목입니다. 월 생활비를 합산하는 단계에서 재산을 다시 현금소득처럼 더하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위 결과로도 필요한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방법에서 부족액을 기준으로 다른 현금흐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세 가지 결과를 따로 요청합니다
- 부부가구의 공식 소득인정액: 재산 총액이 아니라 각종 공제와 환산을 반영한 월 금액을 확인합니다.
- 각자의 국민연금 월액과 A급여액: 배우자 값을 합치지 말고 개인별로 받아 둡니다.
- 기초연금 단계별 금액: 개인별 산정액, 부부감액 후 금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후 최종액을 구분해 묻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으면 한쪽의 국민연금이 늘었을 때 부부가구의 선정 가능성이 변한 것인지,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액이 변한 것인지, 또는 마지막 감액 단계에서 달라진 것인지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안내 —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구성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안내 — 부부감액 20%와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적용 순서를 설명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 안내 — 2026년 기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A급여액 기준과 연계 산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의 사실이혼 인정 요건 안내 —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도 부부가구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의 심사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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