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수급조건·장애등급·신청 기준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가 길어지면 병원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처럼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소득이 줄어들면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지도 현실적인 걱정이 됩니다. 국민연금에는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생활을 보호하는 장애연금 도 있습니다. 일정한 초진일과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고 국민연금 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면 장애 정도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경우가 대상인지 알아보려면 장애등급표부터 찾기보다 초진일 → 보험료 납부이력 → 장애를 판단하는 시점 → 장애심사 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어떤 제도일까? 노령연금은 일정한 가입기간을 채우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뒤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급여입니다. 장애연금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그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는 급여입니다. 질병으로 생긴 장애와 사고로 생긴 장애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진단받은 사실이나 장애인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정한 초진일 요건과 보험료 납부요건을 먼저 충족하고, 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연금을 처음 확인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장애가 몇 급일까?”보다 “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처음 진료받은 날이 언제였을까?” 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로 초진일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초진일 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입니다. 원칙적으로 초진일은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직역연금 가입기간,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등 초진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가 오래됐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