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시 세금, 퇴직 전후 절차와 선택 기준
퇴직을 앞두면 예상 퇴직금만큼이나 궁금해지는 금액이 있습니다. “세금을 떼고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일까?” 오랜 기간 일한 대가로 받는 자산인 만큼,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미리 알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퇴직소득세를 알아보면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과세이연과 IRP 같은 생소한 용어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먼저 알아둘 점은 퇴직금에 일정한 세율을 바로 곱해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와 중간정산 여부, 수령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부터 확인할 핵심 퇴직금 세금을 이해할 때는 다음 네 가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퇴직금은 월급이나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쌓인 소득이 한 번에 지급되는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합니다. 둘째,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집니다. 같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오래 근무한 사람은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실제로 돈을 인출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넷째, IRP에 이전한 퇴직급여를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 나누어 받으면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할 때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다만 IRP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IRP는 퇴직급여가 우선 들어오는 계좌이고, 그 계좌에서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지 또는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할지를 이후에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해 퇴직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에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합니다.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 기준 금액으로 환산한 뒤 환산급여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전체 근속기간에 맞게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