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시 세금, 퇴직 전후 절차와 선택 기준

퇴직을 앞두면 예상 퇴직금만큼이나 궁금해지는 금액이 있습니다.

“세금을 떼고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일까?”

오랜 기간 일한 대가로 받는 자산인 만큼,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미리 알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퇴직소득세를 알아보면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과세이연과 IRP 같은 생소한 용어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먼저 알아둘 점은 퇴직금에 일정한 세율을 바로 곱해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와 중간정산 여부, 수령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50대 남성이 원형 나무 토큰을 두 보관함으로 나누며 퇴직금 사용 계획을 세우는 모습


내 경우부터 확인할 핵심

퇴직금 세금을 이해할 때는 다음 네 가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 첫째, 퇴직금은 월급이나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쌓인 소득이 한 번에 지급되는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합니다.
  • 둘째,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집니다. 같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오래 근무한 사람은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셋째,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실제로 돈을 인출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 넷째, IRP에 이전한 퇴직급여를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 나누어 받으면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할 때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다만 IRP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IRP는 퇴직급여가 우선 들어오는 계좌이고, 그 계좌에서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지 또는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할지를 이후에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해 퇴직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에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합니다.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 기준 금액으로 환산한 뒤 환산급여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전체 근속기간에 맞게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을 흔히 연분연승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형성된 퇴직소득을 퇴직한 한 해의 소득처럼 계산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 원 + 5년 초과 연수 × 20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 원 + 10년 초과 연수 × 25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 + 20년 초과 연수 × 300만 원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20년이라면 근속연수공제는 4,000만 원입니다.

퇴직급여에서 이 금액을 단순히 빼는 것으로 계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어 환산급여를 구하고, 환산급여 구간에 따른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1억 원이면 세금이 몇 퍼센트”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을 확인하려면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서 다음 자료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상 퇴직급여 총액
  • 세법상 근속연수
  •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
  • 퇴직소득세 예상 계산내역과 퇴직 후 발급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한 결과와 실제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IRP로 이전하면 세금은 언제 낼까?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회사는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를 먼저 차감하지 않고 세전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보냅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IRP에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인출할 때까지 납부 시점이 미뤄지는 것입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일정한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에서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회사 담당 부서와 금융회사에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RP 계좌 개설부터 회사 제출서류, 실제 입금 이후의 절차까지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계좌로 내 통장에 받기 전 꼭 알아야 할 3단계 절차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 연금수령은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를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에 맞춰 받으면,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할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금이 적용됩니다.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만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지만, 퇴직급여가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할 때는 이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 적용되는 이연퇴직소득세 비율 연금 외 수령과 비교한 감소 효과
1년 차부터 10년 차 70% 30% 감소
11년 차부터 20년 차 60% 40% 감소
21년 차 이후 50% 50% 감소
퇴직급여를 한 번에 인출하는 경우와 IRP에서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의 자금 흐름 비교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IRP 계좌를 만든 날이 아니라 연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차입니다.

예를 들어 IRP 계좌를 오랫동안 보유했더라도 연금수령을 시작한 지 3년째라면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위의 70%·60%·50% 기준은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에 적용됩니다. 개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며 추가 납입한 돈과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과세 기준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IRP에 돈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출이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금수령 요건이나 한도를 벗어나 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인출 전에 금융회사에 세금 적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금이 필요하다면 세금보다 사용 시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연금으로 오래 나누어 받을수록 세금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전액을 장기간 IRP에 두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직후 다음과 같은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필요한 금액과 시기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이나 다른 부채 상환
  •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생활비
  • 본인이나 가족의 예상 의료비
  • 자녀 결혼이나 교육 지원
  • 주거 이전이나 수리 비용
  • 재취업이나 창업 준비비

IRP는 일반 입출금통장처럼 언제든 자유롭게 일부 금액을 꺼내 쓰는 계좌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와 금융회사의 지급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당장 필요한 생활비까지 무리하게 묶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가까운 시기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퇴직금을 아무 준비 없이 전액 인출하면 과세이연과 연금수령에 따른 세금 부담 감소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일시금과 연금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사용할 돈의 시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DB형과 DC형에 따라 먼저 확인할 금액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세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DB형은 일반적으로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바탕으로 퇴직급여가 결정됩니다. DC형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근로자가 운용한 결과에 따라 최종 적립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자신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고, 퇴직 시 받을 세전 금액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의 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차이와 변경 판단은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 지금 바꾸는 것이 유리할까?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후로 확인할 순서

퇴직금 수령 방법을 결정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회사에서 예상 퇴직급여를 확인합니다
    예상 퇴직급여 총액과 근속연수, 중간정산 여부, 예상 퇴직소득세를 함께 확인합니다.
  2. 퇴직 후 필요한 현금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이나 재취업 소득이 시작되기 전까지 필요한 생활비와 확정된 목돈 지출을 구분합니다.
  3. IRP 이전 대상과 예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전 대상이라면 회사가 요구하는 날짜까지 IRP 계좌정보를 제출합니다.
  4.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지급 방식을 확인합니다
    IRP 계좌의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선택할 수 있는 상품과 연금 지급 방식을 비교합니다.
  5. 인출 전에 세금 적용 방식을 다시 확인합니다
    같은 IRP 계좌에서도 연금으로 인정되는 수령과 연금 외 수령의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좌를 해지하거나 큰 금액을 인출하기 전에 예상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금보다 먼저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줄여야 할 비용만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언제 사용하고, 얼마를 남겨 은퇴 후 생활비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을 내는 시점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당장 사용할 돈까지 무조건 IRP에 남겨둘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용 계획이 없는 퇴직금을 서둘러 전액 인출할 이유도 없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세전 퇴직급여와 예상 세금을 확인하고, 퇴직 후 1~3년 동안 필요한 현금을 따로 계산해 보십시오. 그다음 IRP에 남길 금액과 수령 시기를 정하면 세금만이 아니라 은퇴 이후의 현금흐름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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