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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표제부·갑구·을구를 확인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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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집의 상태와 가격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는 집 안을 둘러보는 것만큼 서류를 확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먼저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내 보증금이나 소유권에 영향을 줄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처음 보면 법률 용어와 숫자가 많아 어렵게 느껴지지만, 표제부·갑구·을구를 순서대로 읽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먼저 확인할 네 가지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다음 질문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가 맞는가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가 소유권이나 보증금에 영향을 줄 권리가 있는가 처음 확인한 뒤 새로운 등기가 들어오지는 않았는가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 주소, 건물번호, 면적 등 부동산의 표시 갑구: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 을구: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모든 법률 용어를 외우기보다 이 세 부분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단계: 표제부에서 계약하려는 집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건물번호, 동·호수, 구조와 면적 등을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등기부에 적힌 주소와 동·호수가 실제로 본 집과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을 주소와도 같아야 합니다. 비슷한 주소의 다른 동이나 다른 호실 등기부를 열람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호실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은 계약하려는 동·호수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분리되는 주택이라면 건물 등기만 보지 말고 토지 등기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토지에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을 수...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등기부부터 특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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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 나오면 마음이 바빠집니다. “오늘 계약금을 보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좋은 집을 놓칠까 걱정되어 서류를 더 확인하기 전에 돈부터 보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적은 금액이라도 주요 조건을 정한 뒤 송금했다면 반환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는 집과 사람, 돈과 조건이 서로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할 세 가지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면적·용도와 등기상 권리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가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 본인이거나 적법한 권한을 받은 대리인인가 매매가격이나 보증금뿐 아니라 선순위 권리, 세금, 부대비용과 특약까지 확인했는가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았다면 계약금부터 보내기보다 확인할 시간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계약금도 조건부터 남겨야 합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까지 합의했는지에 따라 계약의 성립과 반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일부 금액을 먼저 보내야 한다면 최소한 다음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 대상 주택의 정확한 주소와 동·호수 매매가격 또는 보증금과 월세 먼저 보내는 금액과 나머지 계약금 정식 계약일과 잔금일 대출이나 반환보증 심사가 거절될 때의 처리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반환 조건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의미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조건이 분명하지 않다면 송금을 미루고 계약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서류는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중개업소가 보여주는 출력물만...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실거주 집이라면 단독명의와 무엇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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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명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동산 중개업소나 모델하우스에서 이 질문을 받으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평생을 모아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순간, 혹은 노후를 보낼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계약하는 자리에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무엇이 유리한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이 질문을 마주하고 스마트폰으로 급하게 검색창을 두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공동명의로 든든하게 묶어두고 싶지만, 혹시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거나 절차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투자 목적이 아닌, 우리가 평생 살아갈 '실거주 집'을 기준으로 공동명의가 과연 정답일지 장단점과 판단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10초 만에 확인하는 핵심 결론 실거주 목적이라면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대출, 상속, 향후 매도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과 처분 절차의 편의성이 중요하다면 단독명의가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는 분: 향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부부가 주택에 대한 권리와 자산을 함께 보유하려는 경우.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는 분: 대출과 등기 절차를 한 사람 중심으로 간편하게 진행하려는 부부, 향후 매도나 담보 설정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2. 공동명의를 고민할 때 던져야 할 핵심 질문 3가지 단순히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선택하기보다, 우리 부부의 현재 경제적 상황에 맞춰 아래 3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 계획인가? (보유 기간 및 양도 시점 파악) 부부 중 소득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