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재산 기준, 내 집과 자동차는 어떻게 계산될까?
기초연금을 알아보다가 집의 공시가격과 자동차 가액을 확인해 보고는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버는 돈은 거의 없는데 집 한 채 때문에 못 받는 것은 아닐까?”
“병원에 다니려면 자동차가 꼭 필요한데, 차가 있으면 탈락하는 걸까?”
하지만 기초연금에는 ‘집이 몇 억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단일한 재산 상한선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의 시세나 자동차 배기량만 보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0초 결론
기초연금은 재산 총액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 일반재산에서는 지역에 따라 7,250만 원, 8,500만 원 또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하고,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며, 기본재산액 공제 없이 차량가액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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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내용 점검
기초연금에 별도의 고정 재산 상한선이 있는지
주택과 토지에서 지역별로 얼마를 공제하는지
예금과 부채는 어떤 순서로 반영되는지
일반 자동차와 고급자동차의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재산이 얼마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까?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산액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여야 선정기준을 충족합니다. 같은 가격의 집을 보유하더라도 거주 지역과 예금, 부채, 자동차, 국민연금,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재산 계산에 앞서 나이와 국내 거주 요건, 직역연금 예외 등 전체적인 자격 조건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이 글에서는 재산 부분에 집중합니다
내 집과 토지는 시세 그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지역 구분 | 대표적인 지역 예시 | 기본재산액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 8,500만 원 |
| 농어촌 | 도의 군 등 | 7,250만 원 |
‘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농어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단독가구가 공시가격 3억 원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6,500만 원 × 연 4% ÷ 12개월 = 월 55만 원
즉, 공시가격 3억 원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연 4%로 환산한 월 55만 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예금은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차감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과 적금뿐 아니라 주식, 펀드, 채권, 보험의 해약환급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보유한 금융재산이 합계 5,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이 계산 대상이 됩니다
금융상품의 평가 방식도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뒤 차감합니다
신청 직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한다고 해서 바로 계산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는 4,000만 원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에 따라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일반 자동차는 다른 일반재산과 합산한 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고급자동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령, 생업용 여부, 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차량가액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의 가액이 4,500만 원이라면 계산식상 월 소득인정액에 4,500만 원이 추가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여기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고급자동차의 월 100% 환산 대신 일반재산의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신청 전에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동산의 공적 가격 보유한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 심사에 쓰이는 공적 가격을 확인합니다
. 금융재산의 종류별 금액 예금과 적금만 보지 말고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도 함께 정리합니다
. 인정받을 수 있는 부채 대출 잔액증명서 등 부채의 종류와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자동차의 차량가액과 예외 요건 중고차 매매 사이트의 판매가격이 아니라 심사에 적용되는 차량가액, 차령, 사용 목적과 예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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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정리한 뒤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가 있거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집의 공시가격,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가액을 한 장에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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