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활용법, 입력할 금액과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
부모님의 기초연금을 알아보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소득과 재산을 적는 칸에서 손이 멈춥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으시는지는 대강 알아도 예금이 얼마인지, 오래된 보험에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라도 서로의 살림을 속속들이 알고 지내지는 않으니까요.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확인한 소득·재산을 입력해 수급 가능성을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결과를 믿고 활용하려면 그 숫자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확인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확인한 금액과 아직 모르는 금액을 나눠 둡니다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연금 지급내역, 급여명세서, 집의 공적 가격, 금융상품별 금액, 남아 있는 대출금 등을 옆에 두면 기억에 의존해 숫자를 넣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메모에 ‘확인한 금액’과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확인 필요’로 남겨 둡니다. 모르는 금액을 편의상 0원으로 넣으면 재산이 없는 경우로 계산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금액을 바로 말씀하지 못하셔도 재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은 기다려 드려도 됩니다. 자녀가 화면을 다루는 데 익숙하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살림에 관한 판단까지 서둘러 대신할 필요는 없겠지요.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식 계산기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안내에서 ‘비회원 서비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연결됩니다.
가구유형을 정할 때는 배우자 유무를 먼저 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 한 명의 숫자만 준비하면 출발점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액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녀 집에서 대신 계산하고 있더라도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거주 등의 요건을 함께 봅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모의계산의 소득·재산 결과와 별도로 연금 종류에 따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할 때는 금액의 이름과 단위를 함께 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모두 월급 칸에 더하지는 마세요. 국민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공적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과는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해당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입력칸 옆의 ‘원’과 ‘만 원’, ‘월’과 ‘연’도 확인합니다. 아래는 단위를 읽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이용할 때에는 각 칸에 표시된 단위와 안내를 따르세요.
| 확인한 금액 | 입력칸의 단위 | 옮길 숫자 |
|---|---|---|
| 월 연금 70만 원 | 만 원/월 | 70 |
| 금융재산 3,000만 원 | 만 원 | 3,000 |
| 확인한 부채 1,000만 원 | 만 원 | 1,000 |
원래 금액과 공제 후 계산값도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묻는 칸에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를 미리 적용한 금액을 넣거나, 금융재산을 묻는데 공제액을 먼저 뺀 금액을 넣으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계산된 값을 요구하는 칸인지 설명을 확인하고, 공제를 임의로 먼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부채를 따로 입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재산 3,000만 원과 인정되는 부채 1,000만 원이 있다면 각각 구분합니다. 금융재산에서 빚을 먼저 뺀 2,000만 원을 적고 부채 칸에도 1,000만 원을 적으면 같은 빚을 두 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종류와 증빙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집은 매물의 호가를 그대로 쓰기보다 공적 평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재산도 생활비 통장 하나만 보고 끝내지 말고 예금·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나 처분·증여한 재산처럼 별도 기준이 있는 항목은 설명을 읽고, 판단이 어려우면 상담할 내용으로 남겨 두세요.
입력한 금액이 어떤 공제를 거쳐 계산되는지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내 월급과 집은 어떻게 반영될까?에서 전체 계산 과정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는 입력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결과를 볼 때 먼저 읽을 것은 숫자 옆의 이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수급 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월 환산 금액이며, 앞으로 통장에 입금될 기초연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급 내용,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예상과 크게 다르게 나왔다면 입력한 자료부터 다시 봅니다. 연간 금액을 월 금액 칸에 넣었는지, 배우자 자료가 빠졌는지, 재산에서 이미 뺀 대출을 부채에도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기억으로 적었던 금액을 서류로 확인해 수정할 때에는 한 항목씩 바꾸고 이전 값과 수정 이유를 메모하면 차이가 생긴 지점을 찾기 쉽습니다.
결과 화면만 저장하기보다 계산한 날짜와 가구유형, 주요 입력값,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함께 남겨 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상담할 때 ‘안 된다고 나왔어요’에서 멈추지 않고, ‘주택 가격을 이 자료로 넣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처럼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계산을 끝내지 못했어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신청 전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 등을 거쳐 결정되므로,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수급을 확정하거나 신청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기준에 가깝게 나왔거나 부채·자동차 등의 반영 방식이 불분명하다면 그 항목과 자료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하면 됩니다.
모든 칸을 혼자 해결해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질문도 충분한 출발점입니다. 접수 시기와 준비서류가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면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께 계산 결과를 전할 때에도 확인된 내용과 더 알아볼 내용을 나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다루는 사람만 결론을 알고 끝내기보다, 부모님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 일을 함께 정할 수 있도록요. 금액 옆에 부모님이 궁금해하신 질문 한 줄을 남겨 두어도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2일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 도봉구청 도봉복지로,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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