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하는 이유, 소득이 적어도 못 받는 대표 사례 5가지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돈을 종이에 적어 봅니다. 국민연금과 약간의 이자소득을 합쳐도 생활비에는 빠듯합니다. 별도의 월급이나 사업소득도 없으니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청 결과를 확인해 보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었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실제로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무엇이 소득으로 잡힌 걸까?” 기초연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토지·예금·보험·자동차 같은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살펴봅니다. 자녀가 소유한 고가 주택에 임차료 없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이 적거나 거의 없는데도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는 대표 사례 5가지와 신청 전 확인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금액은 실제 월수입이 아니라 다음 두 금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국민연금·사업소득 등을 반영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 따라서 현재 버는 돈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등 1촌 이내 직계비속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예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 주택과 토지 등 일반재산의 환산액이 큰 경우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 여러 소득이 함께 합산된 경우 2026년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2,000만 원,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의 나이, 국적, 국내 거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