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표제부·갑구·을구를 확인하는 순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집의 상태와 가격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는 집 안을 둘러보는 것만큼 서류를 확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먼저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내 보증금이나 소유권에 영향을 줄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처음 보면 법률 용어와 숫자가 많아 어렵게 느껴지지만, 표제부·갑구·을구를 순서대로 읽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먼저 확인할 네 가지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다음 질문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가 맞는가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가 소유권이나 보증금에 영향을 줄 권리가 있는가 처음 확인한 뒤 새로운 등기가 들어오지는 않았는가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 주소, 건물번호, 면적 등 부동산의 표시 갑구: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 을구: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모든 법률 용어를 외우기보다 이 세 부분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단계: 표제부에서 계약하려는 집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건물번호, 동·호수, 구조와 면적 등을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등기부에 적힌 주소와 동·호수가 실제로 본 집과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을 주소와도 같아야 합니다. 비슷한 주소의 다른 동이나 다른 호실 등기부를 열람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호실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은 계약하려는 동·호수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분리되는 주택이라면 건물 등기만 보지 말고 토지 등기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토지에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