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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ETF 운용법, IRP와 다른 투자한도·인출·운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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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고 ETF를 검색해 보면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습니다. 미국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부터 국내 주식, 채권과 여러 자산에 투자하는 ETF까지 한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때 최근 수익률이 높은 상품부터 비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40~50대가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계좌라면 질문의 순서를 조금 바꾸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ETF를 살 것인가보다 먼저, 이 계좌에 넣은 돈을 언제까지 쓰지 않을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IRP보다 운용의 자유가 큰 계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에 넣는 자금의 성격부터 구분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납입액을 늘리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안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돈까지 넣어 두면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선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자금, 자녀 지원, 의료비와 비상금처럼 가까운 시기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돈과 실제 노후까지 가져갈 돈을 먼저 나눠 보는 이유입니다. 연금저축은 IRP와 달리 연금 개시 전에도 계좌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일부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출할 수 있다는 것과 세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일반적인 연금외수령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며, 현재 기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16.5%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등에는 별도의 과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돈이라면 ETF를 쉽게 사고팔 수 있다는 점보다, 연금계좌 밖으로 자금을 꺼낼 때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가입 대상, 세액공제와 중도인출 같은 전체적인 차이가 아직 헷갈린다면 연금저축과 IRP 차이를 정리한 글 에서 두 계좌의 역할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보다 자유롭다는 것은 주식 ...

IRP ETF 운용법, 위험자산 70%·비용·유동성 점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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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금이 쌓이기 시작하면 예금으로만 두기보다 ETF를 활용해 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 화면에서 수익률이 높았던 ETF를 찾아보고, 국내 주식형과 미국 지수형 가운데 무엇을 살지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위험자산 70%’입니다. 하지만 IRP에서 ETF를 운용할 때 먼저 정해야 할 것은 70%를 어떤 상품으로 채울지가 아닙니다. 이 돈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묶어둘 수 있는지, 가격이 하락해도 유지할 수 있는 비중은 얼마인지, 계좌와 ETF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전체적인 차이가 아직 헷갈린다면 연금저축과 IRP 차이, 노후 준비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에서 두 계좌의 역할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F의 기본 구조와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원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초보자를 위한 ETF 핵심 원리 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기준 IRP ETF 운용은 위험, 비용, 유동성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첫째: 위험자산 70%는 반드시 채워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넘지 않아야 하는 투자한도입니다. 둘째: 비용은 ETF의 총보수만 볼 것이 아니라 IRP 계좌 수수료와 ETF의 실제 운용 효율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셋째: ETF를 IRP 안에서 매도할 수 있다는 것과 매도한 돈을 계좌 밖으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면 최근 수익률이 높았던 상품을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노후자금 성격에 맞는 운용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 70%는 목표 비중이 아닙니다 IRP에서는 주식형 ETF와 같은 위험자산의 합계가 전체 적립금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여기서 70%는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 범위이지, 모든 사람이 채워야 하는 권장 비율은 아닙니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길고 가격 하락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위험자산 비중을 비교적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까운...

ISA 만기 연금계좌 전환, 3천만 원 옮기기 전 세액공제와 유동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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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를 가입한 지 3년이 지나 만기 안내를 받으면 계좌에 모인 돈을 보며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대로 찾아서 다시 투자해야 할까?”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세금을 돌려받는다는데, 전부 옮기는 것이 유리할까?” ISA는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을 채워야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년이 지난 뒤에는 계약을 연장해 계속 운용하거나, 만기·전환 절차를 거쳐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ISA를 계속 활용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ISA로 노후자금 준비하기, 필요할 때 꺼내 쓸 생활비 만드는 법 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SA 자체의 운용법보다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실제로 얼마를 전환해야 하는지, 세액공제와 자금의 유동성 을 어떻게 함께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ISA 만기자금은 전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세액공제 한도: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추가됩니다. 필요 전환금액: 추가 한도를 모두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환금액은 3,000만 원 입니다. 세액공제 효과: 3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대상 금액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라면 16.5%(지방소득세 포함), 초과 시 13.2%의 공제 효과가 적용됩니다. 최대 절세 효과: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까지 포함하면 각각   최대 49만 5천 원 과 39만 6천 원 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그해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과 기존 연금계좌 납입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사용할 돈을 남겨둔 뒤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 금액만 옮기는 것입니다. ISA 전환으로 추가되는 세액공제는 얼마일까?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를 ...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채우기 전 꼭 알아야 할 나눠 담기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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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의 계산기를 돌려보다가 예상 환급액이 생각보다 적어 한숨이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연금계좌를 채워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막상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고 이체 버튼 앞에 서면 손이 멈춥니다. “IRP에 900만 원을 한 번에 넣어도 괜찮을까?”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손해라던데, 얼마를 넣어야 안전할까?” 이 글은 바로 그 망설임에서 시작합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는 숫자만 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지갑 사정에 맞게 얼마나 넣고, 어떤 계좌에 나눠 담을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해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인정되고, 나머지는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15%, 초과할 때 12%가 적용되며,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각각 16.5%와 13.2%입니다. 1. IRP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크게 연금저축과 IRP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두 계좌가 각각 900만 원씩 따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IRP를 함께 활용하면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즉, 연금저축 600만 원에 IRP 300만 원을 더하면 총 9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직 계좌의 구체적인 특징을 잘 모르시겠다면, 먼저 작성해 둔 [국민연금 외에 매달 130만 원이 부족하다면? 현실적인 노후 자금 틈새 메우기 ① IRP 편] 글을 참고하시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9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ISA 예상 만기액을 보고 실망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받는 현실적인 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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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앱에서 예상 만기액을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적으면 먼저 수익률이 낮았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비과세 계좌라고 해서 만기에는 더 큰 금액이 쌓일 것으로 기대했는데, 일반 계좌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면 계좌를 잘못 운용했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만기액은 비과세 혜택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넣은 돈과 꺼낸 돈, 운용되지 않은 현금, 현재 손익, 비용과 남은 기간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금융회사가 보여주는 예상액도 적용한 수익률과 추가 납입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기억할 점은 ISA의 비과세 혜택은 만기액을 키워주는 수익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과세 대상 순이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 만기액이 작을 때는 더 높은 수익을 낼 상품부터 찾기보다, 내 계좌의 어느 숫자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먼저 나누어 봐야 합니다. 1. 예상 만기액을 보기 전에 여섯 숫자를 적습니다 ISA 앱의 첫 화면에는 현재 평가금액만 크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평가금액 하나로는 계획보다 적은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금융회사 화면이나 거래내역에서 다음 항목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할 숫자 이 숫자로 알 수 있는 것 누적 납입액 처음 세운 납입계획만큼 실제로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누적 인출액 중간에 꺼내 쓴 금액이 만기 예상액을 얼마나 줄였는지 봅니다. 현재 평가금액과 손익 납입 부족과 투자 결과를 한꺼번에 수익률 문제로 오해하지 않게 합니다. 현금성 잔액 의도적으로 보관한 돈인지, 납입 뒤 운용하지 않은 돈인지 구분합니다. 계좌·상품 비용 보수·수수료...

연금저축과 IRP 차이, 아직도 헷갈린다면? 노후 준비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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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를 비교하다 보면 세액공제 한도가 큰 계좌부터 열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첫 계좌를 결정하는 질문은 “어느 쪽이 더 많이 돌려주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이 돈을 언제까지 쓰지 않을 수 있고, 중간에 사정이 바뀌었을 때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감당할 수 있는가 가 먼저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한지, 투자 선택의 폭이 중요한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두에게 같은 정답은 없습니다. 퇴직금 수령이 당장 필요하면 IRP가 먼저이고, 개인 납입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하면서 일부 인출 가능성과 운용의 자유를 남기고 싶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까운 지출과 비상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둘 중 무엇을 고르기보다 납입액부터 낮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를 어떤 자금으로 보완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한 뒤 노후 부족분을 보완하는 방법 부터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1.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보다 계좌의 제약이 다릅니다 두 계좌 모두 개인이 돈을 추가로 납입해 노후자금을 만들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면 비슷하지만 실제 선택을 가르는 부분은 퇴직금 수령 기능, 중도인출 조건과 운용 제한입니다. 비교 항목 연금저축 IRP 주요 역할 개인이 납입해 만드는 노후 준비 계좌 퇴직급여를 모아 관리하고 개인 납입도 할 수 있는 계좌 가입·설정 대상 가입 자체에는 소득 제한이 없음 근로자·자영업자 등 법에서 정한 대상 퇴직급여 수령 퇴직급여 수령 계좌로 사용하지 않음 퇴직급여를 받는 통산 계좌로 사용 가능 일부 인출 ...

IRP와 ISA 활용 비율, 부족한 노후자금은 어떻게 나눠 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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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ISA에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하는지 검색하면 5대 5, 7대 3처럼 간단한 비율을 만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같은 월 50만 원을 저축하더라도 비상자금이 부족한 사람과 이미 준비된 사람, 55세 전에 목돈을 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배분 비율을 먼저 정하면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생활비까지 IRP에 묶거나,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쓰지 않을 돈을 모두 ISA에 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계좌 중 어느 쪽이 더 좋은지를 고르는 것보다 이 돈을 언제 사용할지 확인하는 순서 가 먼저입니다. 월 저축 가능액을 정하기 전이라면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 으로 우리 집의 생활비와 부족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계산을 마쳤고, 매달 노후 준비에 사용할 금액도 정해졌다는 전제에서 IRP와 ISA에 나누는 방법만 다룹니다. 먼저 결론: IRP와 ISA의 비율은 정답표에서 고르는 숫자가 아닙니다. 가까운 지출을 제외하고, 55세 이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금액과 실제 세액공제 활용 여력을 차례로 확인한 뒤 남는 결과입니다. 1. IRP와 ISA의 비율보다 배분 순서가 먼저입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노후에 연금으로 사용할 돈을 모으는 계좌이고, ISA는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중기 이상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 차이만 놓고 보면 장기자금은 IRP, 그보다 먼저 쓸 수 있는 돈은 ISA라고 나누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분에는 계좌 밖에 남겨야 할 돈도 있습니다. 1년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하거나 비상자금이 거의 없다면, 그 돈은 IRP와 ISA 중 어디에 넣을지를 고민할 대상이 아닙니다. 두 계좌 모두 투자상품을 선택하면 손실이 날 수 있고, ISA의 세제 혜택에도 3년 이상의 계약기간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저축 가능액을 다음 순서로 나눕니다. 비상자금과 3년 안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돈을 ...

ISA로 노후자금 준비하기, 필요할 때 꺼내 쓸 생활비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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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를 노후 준비에 활용한다고 해서 은퇴 후 생활비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ISA의 수익률이나 절세 효과가 아니라 이 돈을 처음 사용할 날과 몇 개월 동안 꺼내 쓸 것인지입니다. 사용 시기가 먼 장기 노후자금은 IRP의 목표금액과 월 납입액을 계산하는 방법 처럼 따로 준비하고, 그보다 일찍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돈만 ISA의 역할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IRP와 ISA 중 어느 계좌가 더 좋은지 비교하지 않습니다. ISA에 모은 돈을 실제 생활비 계획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잔액·사용기간·인출 조건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ISA가 맡을 돈은 사용 가능성이 있는 중기 노후자금입니다 ISA는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손익을 통산하고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IRP보다 자금 활용이 유연하지만 일반 입출금통장과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ISA가 맡을 돈은 장기간 반드시 묶어둘 자금도, 다음 달에 바로 써야 하는 생활비도 아닙니다. 은퇴 전후에 사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한 사용일을 아직 확정하기 어려운 중기 자금에 가깝습니다. 갑자기 필요할 수 있는 큰 지출에 대비하는 금액은 매달 꺼낼 생활비와 분리합니다. 이 금액까지 월 사용 계획에 넣으면 예상보다 빨리 잔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ISA 잔액을 생활비 사용 개월 수로 바꿉니다 ISA에서 매달 꺼낼 수 있는 금액은 계좌 잔액을 그대로 개월 수로 나누어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계좌에 남겨둘 금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현재 ISA 잔액 - 별도로 남길 금액) ÷ 사용할 개월 수 = 한 달 사용 기준금액 예를 들어 현재 ISA 잔액이 3,600만 원이고, 한꺼번에 쓸 가능성에 대비해 600만 원을 남긴 채 나머지를 30개월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600만 원 - 600만 원) ÷ 30개월 = 매달 100만 원 이 계산은 수익률·세금·수수료를 반영하지 않...

IRP로 부족한 노후 생활비 준비하기, 매달 얼마를 모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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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은퇴 후 생활비를 비교하면 부족한 금액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부족액을 그대로 IRP에 넣어야 할 월 납입액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가까운 시기에 사용할 돈을 제외하고, IRP가 맡을 장기 노후자금의 목표금액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확인할 보완 방법 에서 자신의 연금 상태를 먼저 살펴봤다면, 이제는 목표금액·기존 적립금·남은 기간이라는 세 가지 숫자를 한곳에 놓고 계산할 차례입니다. IRP의 월 납입액은 세액공제 한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IRP가 맡을 목표금액에서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 IRP가 맡을 목표금액부터 따로 정합니다 앞선 글에서 사용한 월 130만 원은 모든 가구의 기준이 아니라 월 생활비 300만 원에서 같은 기준 시점의 정기소득 170만 원을 뺀 가상 사례입니다. 우리 집 숫자가 아직 없다면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 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 부족액의 준비 순서 에서는 계산된 부족액을 사용 시기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모든 정기소득이 시작된 뒤에도 남는 장기 부족액 가운데 IRP가 맡을 금액만 목표로 정합니다. 연금 개시 전 공백자금과 예상 밖의 큰 지출에 대비할 돈은 제외합니다. IRP에는 오래 묶어둘 수 있는 돈만 넣습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모아 관리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연금계좌입니다. 일반 통장처럼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인출하는 계좌는 아닙니다.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받아 수령하려면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5년 요건의 예외가 있으며, 퇴직급여법 시행령상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그 전에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도 법정 사유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자녀 결혼자금이나 전세보증금처럼 사용 시기가 가까운 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