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연금계좌 전환, 3천만 원 옮기기 전 세액공제와 유동성 기준
ISA 만기 안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만기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더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3천만 원을 옮기면 3백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3천만 원은 추가 세액공제 한도 3백만 원을 모두 만드는 데 필요한 전환금액입니다. 실제 세금 감소 효과는 그 3백만 원에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전환 여부는 세액공제부터가 아니라, 만기금 중 앞으로 쓸 돈과 노후까지 묶어둘 돈을 나누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ISA를 계속 활용해 필요할 때 꺼내 쓸 자금을 설계하는 방법은 ISA로 노후자금 준비하기, 필요할 때 꺼내 쓸 생활비 만드는 법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을 옮겨도 공제 대상은 최대 3백만 원입니다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만기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와 3백만 원 중 적은 금액만큼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추가됩니다. 이 추가 한도는 만기자금을 납입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 ISA 전환금액 | 추가 공제 대상 | 예상 최대 절세 효과 |
|---|---|---|
| 1천만 원 | 1백만 원 | 16만 5천 원 또는 13만 2천 원 |
| 2천만 원 | 2백만 원 | 33만 원 또는 26만 4천 원 |
| 3천만 원 | 3백만 원 | 49만 5천 원 또는 39만 6천 원 |
| 5천만 원 | 3백만 원 | 49만 5천 원 또는 39만 6천 원 |
소득세법상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15%, 그보다 많으면 12%입니다. 표의 금액은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까지 통상 합산한 16.5%와 13.2% 기준입니다. 다른 공제로 이미 뺄 세금이 적다면 표의 금액을 모두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6백만 원, 연금저축과 IRP 합산 9백만 원이라는 기본 한도와 실제 환급액의 차이는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채우기 전 꼭 알아야 할 나눠 담기 법칙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전환 후보액은 만기잔액에서 가까운 지출을 빼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판단이 단순해집니다.
전환 후보액 = ISA 만기잔액 - 비상금 - 앞으로 3~5년 안에 쓸 목돈
예를 들어 만기잔액이 5천만 원이고 주택 수리비와 의료비, 비상금으로 2천만 원을 남겨야 한다면 전환 후보액은 3천만 원입니다. 반대로 가까운 지출로 3천5백만 원이 필요하다면 1천5백만 원만 옮기는 편이 목적에 맞습니다. 이 경우 추가 공제 대상은 1백50만 원이지만, 필요한 돈까지 연금계좌에 넣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전환 후보액이 3천만 원을 넘더라도 세액공제 한도는 더 늘지 않습니다. 초과 금액은 세금 때문에 옮기는 돈이 아니라, 장기간 연금계좌에서 운용할 돈일 때만 전환할 이유가 생깁니다.
만기일에서 60일, 신청일보다 납입 완료일을 확인하세요
혜택을 받으려면 ISA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신청만 해두면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실제 납입 처리 기한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ISA 금융회사에서 세제상 계약 만료일과 60일째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 받을 연금계좌 금융회사에 ‘ISA 만기자금 전환’ 접수 방법과 처리 기간을 묻습니다.
- 일반 납입이 아니라 ISA 만기자금 전환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하고 금액을 지정합니다.
- 완료 후 전환확인서나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연말정산 자료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금융회사마다 신청 경로와 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만기일을 확인한 뒤 바로 접수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다시 꺼낼 가능성으로 고릅니다
두 계좌 모두 ISA 만기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간에 돈이 필요해졌을 때의 제약은 같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 일반적으로 계좌를 전부 해지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고, 가입 상품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IRP: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적립금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아니라면 필요한 금액만 꺼내기 어렵고 계좌 전체 해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 연금저축이 상대적으로 덜 경직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후 전용자금으로 분리하고 중간에 쓰지 않을 계획이 분명하다면 IRP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계좌의 기본 차이는 연금저축과 IRP 차이, 아직도 헷갈린다면? 노후 준비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에서 비교했습니다.
이미 연금수령을 개시한 계좌가 있다면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에는 그 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없으므로, ISA 만기자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연금계좌가 필요한지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답은 3천만 원이 아니라 묶어둘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전환 전에 종이에 다섯 가지만 적어보면 됩니다. ISA 만기일, 60일째 되는 날, 3~5년 안에 쓸 돈, 실제 전환할 금액, 받을 연금계좌입니다.
그다음 전환금액의 10%와 3백만 원 중 작은 금액을 추가 공제 대상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순서라면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으면서 생활에 필요한 돈까지 장기간 묶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국세청, 연금소득 및 ISA 만기자금 납입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IRP 중도인출
※ 참고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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